검찰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70)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2016년 5월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구속 기소)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6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바로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박 당선인의 자택과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30일에는 박 당선인이 받은 금품 중 일부가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인 최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1! 박 당선인은 이 외에도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자금을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