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4일 목요일

김을동 선거 현수막 논란,김을동 출구조사 공천 결과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병)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을동(70) 새누리당 의원(최고위원)이 선거 홍보물에 가족의 사진을 실었다고 합니다!


현수막에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을 소개하기보다 가족의 유명세를 내세운 듯한 인상을 주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ㅠㅠ



  
서울 송파구 거여동 김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전면에 빨간색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사진에 김 최고위원과 함께 그의 할아버지인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아버지인 김두한 전 의원, 그리고 아들 송일국씨까지 나란히 실었다. 이 현수막 사진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를 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들인 배우 송일국씨는 김 최고위원의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2년 총선 때도 송씨는 김 최고위원과 유세 활동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방송(KBS)>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송일국씨의 세 아들인 ‘삼둥이’의 경우는 다르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낙선입니다... 가족까지 전부 동원하는 것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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