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일 월요일

백남기사인 병사,시신 부검 외인사? 서울대 의대 성명서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지 317일 만에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서울대학교 병원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진단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10월 3일 밝혔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5시30분쯤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소속 이윤성 교수는 "담당 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게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특별위원회는 담당교수가 헌신적인 진료를 시행했으며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고 합니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사망원인을 기재할 때에 심장마비나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심폐정지와 같은 사망의 기전이나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일반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것은 일반적인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하네요! 또 직접사인의 원인이 된 '급성신부전'의 원인인 원사인으로 '급성경막하출혈'을 기재하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윤성 교수는 "사망원인의 판단은 직접 담당한 의사의 재량에 속하고,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게 사망종류를 기재했다면 담당의사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사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담당교수의 진술과 진료경과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진료과정에 담당의사에게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고 담당교수는 오로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랐다"며 "사망진단서는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라 담당 전공의가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담당교수는 고인의 상병인 매우 위중한 머리손상에 대해 응급수술 등의 치료로써 생존하게 했고, 수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 고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됐음에도 머리손상 자체가 아닌 여러 이유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고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직접사인인 '심폐정지'는 '고칼륨혈증'에 의해 심장이 정지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고칼륨혈증'은 급성신부전에 합병해 혈액에 칼륨농도가 높아지는 위중한 상태라고 특별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백씨의 담당 주치의였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속 백선하 교수는 "백씨의 가족분들은 고인의 평소 말씀하신 유지를 받들어 환자분에서 발생하는 여러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약 6일 전부터 시작된 급성신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고칼륨증이 단시간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급성신부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에는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심폐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여기서 기술한 '심폐정지'는 의협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서 금기시하는 모든 질병으로 사망하면 나타나는 사망진단명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교수는 "급성신부전은 지난 7월에도 발생했고, 당시에도 환자분의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이 교수가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지침 집필자로서의 의견으로 '병사'가 아닌 '외인사'가 맞다고 밝혀 두 교수 간에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솔직히 진단서 작성지침을 집필한 저로서는 의견이 크게 다르다"며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선행사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면 자살이든 사고사든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진단서 작성지침에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성지침에 따르면 어떤 분이 사망했을때 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바로 '원사인', '선행사인'이라 부르는 부분"이라며 "백씨가 왜 사망했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머리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본다. 머리 손상이 질병에 의한 것인지, 외상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사망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진단서 작성지침에 나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비록 머리손상 이후 300일 넘는 시간이 있었지만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머리손상이 원사망 원인이고 사망종류는 그에 따른 외인사였다고 보는 것이 진단서 작성지침의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백 교수는 "만약 급성경막하출혈로 최선의 치료를 다 해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외인사가 됐겠지만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보고 병사로 썼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사망진단서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는 표현과 관련해 굉장히 논의가 많았다"며 "진단서작성지침을 작성한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백선하 교수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차이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저보고 쓰라면 외인사로 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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