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5일 수요일

박효신 강제집행 면탈죄 공소시효 성립요건,박효신 소속사 재판

강제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 손괴 ·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에게 해를 끼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라고 보기도 합니당!!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면 그 달성의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시도만으로도 죄는 성립한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박효신 전 소속사 측은 그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해 그를 고소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그는 즉각 항소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며,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하네요!! 또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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