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일이 부인 회사에 위장취업해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당 ㅠㅠ
2016년 9월 21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박해일이 아내 서모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부터 약 4년간 건강보험료 7490만원을 적게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해일은 아내의 회사에서 월급 70만원을 받는 직원으로 등록해 월 2만1240원의 건강보험을 냈다. 지역보험료를 낼 때와 비교해 7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당 ㅠㅠ
건강보험공단은 박해일을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위장취업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미납 건강보험료를 환수했다고 하네요!!!
이에대해 박해일 측은 "박해일이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위장취업을 했다는 건 오해"라며 "박해일의 아내는 1년 전 영화제작 관련 회사를 세웠다. 향후 박해일이 영화 제작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립한 것이다. 박해일은 이 회사에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등록이 됐다. 즉,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 건강보험을 모두 내야하는 입장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실수로 지역 건강보험이 누락되면서, 7000여만원이 미납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박해일 측은 누락된 지역 건강보험료 7000여만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소속사 관계자는 "배우들이 그런 걸 자세히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도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전화가 와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인지한 당일 바로 금액을 납부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내의 회사에서도 퇴사처리를 했다. 벌써 1년 전의 이야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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