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1일 일요일

러블리즈 서지수 몸매 화보 움짤 글래머,서지수 무혐의 레즈비언 동성애 성폭행

'서지수 동성애' 루머의 2차 유포자로 지목됐던 A씨가 울림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6년 8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22)와 관련한 동성 성추행 의혹을 제기, 러블리즈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서울북부지검의 무혐의 처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항고를 한 상태다. 이후 명확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서지수씨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거짓에 굴하지 않고,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과거 A씨는 지난 2014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른 누리꾼들로부터 제보받은 서지수의 동성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가 울림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당!! 지난해 초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A씨는 서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더 이상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울림 측과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합의석상에 함께했던 A씨의 지인 B씨의 제보로 합의 내용이 공개되며 또다시 서지수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대해 울림 측은 "A는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와 공모해 또다시 울림과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했다"며 재고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당!! 울림 측은 "고소 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지만, 이것이 '서지수 동성애 루머'에 대한 사실무근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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