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1)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합니다!!
선거일 훨씬 전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포럼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법원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돼 시장직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월 2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 시장은 2012년 11월부터 지역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기업 탐방, 토론회, 봉사활동 등을 했다. 또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로 1억6000만 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비로 썼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세운 포럼이 선거법이 금지한 유사기관이 아니고, 포럼 활동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평소 정치적지지 기반을 만들고 확대 강화할 필요가 절실한데, 공직에 있는 정치인과 달리 기회가 적은 정치신인 등에게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해주려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하네요!!
권 시장의 포럼 활동이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일이고,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등이 없었던 점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세운 포럼으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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