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법원이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세월호참사 당일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결론 냈다고 하네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지난 2015년 3월 30일 4차 공판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재판정은 "정윤회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기록, 청와대 경호실 출입 관련 공문, 정씨와 점심을 먹었다는 한학자 이모씨의 증언을 종합해볼 때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 게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쟁점의 진위 여부를 판결문이 아닌 판결 도중에 결정내린 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청와대 경호기록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초한 사실 조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변론에 집중해 달라"며 "박 대통령의 그날 모든 일정 자체를 밝히는 것이 이 재판의 쟁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 언론은 재판부 결정을 두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명예훼손사건 본질에 관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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